감염자 수: 50명
회복자 수: 1명
사망자 수: 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3월 11일)
국경 봉쇄-외국인 전원의 입국 금지(3월 16일부터)
교육시설(초·중·고 및 대학) 폐쇄
영화관 등 오락시설 폐쇄
식품점(슈퍼마켓)과 약국 이외의 매장, 레스토랑, 카페는 15시 이후 영업 금지
공개 행사는 모두 개최 금지
모든 모임의 자제 요청

기업들 중에는 사무실을 닫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에 의해 2020년 3월 16일 국경 봉쇄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본 조치는 당일 24시부터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헝가리의 유효한 여권 및 신분증명서(ID 카드)를 소지한 자의 입국만 허용됩니다.

2020년 3월 17일부터 유효한 41/2020(III.11.) 정령에 따라 헝가리 입국 절차 시 체류허가서 제시가 있는 경우, 헝가리에 영주권을 가진 EEA(유럽경제지역) 국민은 헝가리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헝가리 외무부 영사부는 모든 EEA 국민에게 출국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항공사가 해당 정령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에 유효한 체류허가를 가진 제3국 국민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