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는 6월 2일 외국인의 거주·비자 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새 제도는 비자 및 체류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디지털화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임시 보호 대상자에게는 제도 종료 후에도 최대 1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전환 조치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국가비자의 유효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고, 전자 신청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일부 거주 허가는 신청 절차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디지털 거주 증명 도입도 추진된다. 내무부와 외무부의 심사 기한도 명확히 규정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